지역자활센터 운영
어떤 지원인가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 집중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지역자활센터 중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지원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등록된 단체로 정관 및 규약상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기관·문의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문의
- 129
- 신청
-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