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등 복지지원
어떤 지원인가요?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복귀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노숙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노숙인시설(재활, 요양)에 대한 기능 보강을 지원합니다.* 노숙인 시설 환경개선 및 관계법령 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 신/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지원
기관·문의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시설입소
- 문의
- 129
- 신청
-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8-2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