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지원주기 분기 현금대여(융자)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어떤 지원인가요?

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본인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본인

선정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졸업학년 학부생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학 학칙에 의거하여 한 학기 성적 산출이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 가능) 기준이며, 학점은행제(시간제, 전일제) 등 정규학기 외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해당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전액을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관·문의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주기
분기
제공 유형
현금대여(융자)
문의
1599-2000
신청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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