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원주기 1회성 현금지급

산재근로자원직장복귀지원

어떤 지원인가요?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관·문의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문의
1588-0075
신청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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