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어떤 지원인가요?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보훈급여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에게 월 490,000원을 지급합니다.
기관·문의
- 소관 부처
- 국가보훈부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문의
- 1577-0606
- 신청
-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