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판로지원
어떤 지원인가요?
여성기업의 판로 및 수출 지원을 통해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여성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합니다.
기관·문의
- 소관 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문의
- 02-369-0900
- 신청
-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8-2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