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어떤 지원인가요?
농업 후계인력과 농업인 자녀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우수 농업 후계인력을 양성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 대상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하고자 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대학교 3학년 이상(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 40세 미만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백분위 기준 성적 70점 이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청년창업농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원 최대지원횟수: 4회(전문대는 3회, 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4회)
기관·문의
- 소관 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 주기
- 반기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문의
- 02-509-2114
- 신청
-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