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원주기 월 현금지급

애국지사특별예우금

어떤 지원인가요?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애국지사의 뜻을 기리고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예우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애국지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생존자에 한함)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을 지급합니다. (건국훈장 1~3등급) 4,650,000원 (건국훈장 4등급)3,840,000원 (건국훈장 5등급)3,450,000원 (건국포장, 대통령표창)3,150,000원

기관·문의

소관 부처
국가보훈부
지원 주기
제공 유형
현금지급
문의
1577-0606
신청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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