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
어떤 지원인가요?
사망한 독립유공자 기일에 독립유공자의 수권유족에게 제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권유족(권한을 부여받도록 특별히 지정한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제사 주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수권자와 협의를 거친 후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합니다. 국적상실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사망한 독립유공자 기일에 제수비 35만원을 지급합니다.
기관·문의
- 소관 부처
- 국가보훈부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문의
- 1577-0606
- 신청
-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