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어떤 지원인가요?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비주택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하고 LH와 협력하여 이주과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주택물색도우미, 이사도우미 등의 지원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지원대상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은 없습니다.
기관·문의
-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기타
- 문의
- 1599-0001
- 신청
-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8-2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