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고립‧은둔청년 사례관리 및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지원
지원 내용
고립‧은둔청년 사례관리 및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지원
신청 자격
ㅇ (사업 대상) 도내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 (연령 기준) 가족돌봄청년 : 13~39세, 고립은둔청년 : 19~39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단,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한함) - (기타 조건) · 가족돌봄청년 : 돌봄이 필요한 함께 거주하면서 돌봄을 전담하는 청(소)년 · 고립은둔청년 : 사회활동이 적고, 인적 지지체계가 부족한 청년 (온라인 자가진단 결과, 고립위험 이상일 경우)
소득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단,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한함)
기관 정보
- 주관
- 보건복지부
- 키워드
- 맞춤형상담서비스,교육지원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