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19~39세

난임 부부 지원

난임부부의 보조생식술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장려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 내용

- 건강보험이 적용된 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의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항목(배아동결·착상보조·유산방지제), 공난포 및 미성숙난자 등 지원 ※ 가임력 보존 목적 난임진단자 대상 냉동난자 해동비 지원(’26년 1월~)

기관 정보

주관
세종특별자치시
키워드
출산,바우처,육아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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