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생계급여 분리 지급 모의적용
수급가구 청년이 부모 등 가구원과 생계,주거 달리하면 청년에게 본인 몫의 생계급여 직접 지급
지원 내용
(사업대상) 수급가구 20대 청년 (지원내용) 부모 등 가구원과 생계,주거 달리하면 청년에게 본인 몫의 생계급여 직접 지급
신청 자격
27년 이후 사업 추진 예정
신청 방법
27년 이후 사업 추진 예정
심사·선정
27년 이후 사업 추진 예정
제출 서류
27년 이후 사업 추진 예정
기관 정보
- 주관
- 보건복지부
- 키워드
- 맞춤형상담서비스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