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0~0세

청년 생계급여 분리 지급 모의적용

수급가구 청년이 부모 등 가구원과 생계,주거 달리하면 청년에게 본인 몫의 생계급여 직접 지급

지원 내용

(사업대상) 수급가구 20대 청년 (지원내용) 부모 등 가구원과 생계,주거 달리하면 청년에게 본인 몫의 생계급여 직접 지급

신청 자격

27년 이후 사업 추진 예정

신청 방법

27년 이후 사업 추진 예정

심사·선정

27년 이후 사업 추진 예정

제출 서류

27년 이후 사업 추진 예정

기관 정보

주관
보건복지부
키워드
맞춤형상담서비스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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