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0~39세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가족돌봄청년 돌봄 지원)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대상 재가돌봄 및 특화서비스 제공(사회서비스 바우처)

지원 내용

(사업대상)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39세 이하) (지원내용) 재가돌봄·가사 및 특화서비스(심리지원, 병원동행, 식사영양관리 등)를 필요에 맞게 선택하여 지원

소득 조건

무관, 소득별 본인부담금 차등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등

심사·선정

서류 및 현장조사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청자 유형별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등) 등

기관 정보

주관
보건복지부
키워드
보조금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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