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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절차를 효율화하여 안건을 신속 처리하는 제도 개선

지원 내용

(사업대상)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안건 중 청년 관련 안건 (지원내용)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청년 안건 신속처리, 관계부처 의견조회·이견조정 및 협의결과 통보

신청 방법

청년 대상 사업 협의 요청(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보건복지부) → 관계부처(국방부·교육부·국토부 등 9개) 의견조회 → 이견조정 → 협의결과 통보

심사·선정

협의 완료 후 신청기관에 협의결과 통보

제출 서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요청자료

기관 정보

주관
보건복지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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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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