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절차를 효율화하여 안건을 신속 처리하는 제도 개선
지원 내용
(사업대상)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안건 중 청년 관련 안건 (지원내용)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청년 안건 신속처리, 관계부처 의견조회·이견조정 및 협의결과 통보
신청 방법
청년 대상 사업 협의 요청(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보건복지부) → 관계부처(국방부·교육부·국토부 등 9개) 의견조회 → 이견조정 → 협의결과 통보
심사·선정
협의 완료 후 신청기관에 협의결과 통보
제출 서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요청자료
기관 정보
- 주관
- 보건복지부
- 키워드
- 맞춤형상담서비스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