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25~34세

청년 한부모 자립 지원(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시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신청 자격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심사·선정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제출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관 정보

주관
성평등가족부
키워드
보조금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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