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세제 지원
저소득 청년 중점 지원 및 소상공인 자산형성, 대중소기업 소득격차 완화 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청년미래적금"으로 재편
지원 내용
ㅇ(만기/월납입금): 3년/(최대 50만원) ㅇ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신청 자격
ㅇ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ㅇ소상공인 매출액 3억원 이하 *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소득 조건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외
신청 방법
취급금융기관(App)을 통해 가입 신청
심사·선정
가입신청자 개별 안내
기관 정보
- 주관
-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 운영
- 서민금융진흥원
- 키워드
- 금리혜택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