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19~34세 신청기간 20261007 ~ 20261016

청년미래적금 세제 지원

저소득 청년 중점 지원 및 소상공인 자산형성, 대중소기업 소득격차 완화 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청년미래적금"으로 재편

지원 내용

ㅇ(만기/월납입금): 3년/(최대 50만원) ㅇ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신청 자격

ㅇ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ㅇ소상공인 매출액 3억원 이하 *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소득 조건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외

신청 방법

취급금융기관(App)을 통해 가입 신청

심사·선정

가입신청자 개별 안내

기관 정보

주관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운영
서민금융진흥원
키워드
금리혜택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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