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19~34세 신청기간 20261007 ~ 20261016

청년미래적금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일정비율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3년만기 적금상품

지원 내용

청년미래적금 납입시 은행이자+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정부기여금 지급(납입금액에 비례해 일반형 6%, 우대형 12%)

소득 조건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

기관 정보

주관
금융위원회
운영
서민금융진흥원
키워드
보조금,중소기업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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