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일정비율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3년만기 적금상품
지원 내용
청년미래적금 납입시 은행이자+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정부기여금 지급(납입금액에 비례해 일반형 6%, 우대형 12%)
소득 조건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
기관 정보
- 주관
- 금융위원회
- 운영
- 서민금융진흥원
- 키워드
- 보조금,중소기업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