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19~29세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최장 5년)

지원 내용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최장 5년)

신청 자격

(2026년 청소년 사업안내 책자 기준)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특별한 사유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6년 청소년사업안내(2권) 책자 참고

신청 방법

(청소년) 신청 -> 최종시설(추천) -> 관할 시군구(검토, 결정)

제출 서류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자립계획서 입퇴소 확인서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 등본, 통장사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로 확인

기관 정보

주관
성평등가족부
키워드
보조금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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