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기반 · 청년참여 19~34세

청년보좌역제도 내실화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맞춰 청년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정책에 청년인식을 반영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성과 제고를 위해 청년보좌역 운영방식 개선 추진

지원 내용

25개 부처 청년보좌역 채용 및 운영 * 제도 개요 : 부처 정책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당사자의 입장에서 직접 기관장에 전달하고 소통하여 청년정책에 반영하는 공무원 * 법적 근거 : 청년기본법 제16조제1항,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 * 운영기관 : 전 장관급 중앙행정기관(25개)

신청 자격

※ 참조 : 공무원임용령 [별표4의2]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 中 전문임기제 마급 기준

신청 방법

25개 중앙행정기관 누리집을 통해 채용 공모 시 신청

심사·선정

25개 중앙행정기관 누리집 참조

제출 서류

①응시원서, ②이력서, ③청년DB 프로필 등록 신청서, ④자기소개서, ⑤청년정책 제안서, ⑥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⑦개인정보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⑧주민등록 초본, ⑨그 외 부처에서 필요한 서류

기관 정보

주관
국무조정실
키워드
맞춤형상담서비스

기준일 2026-10-18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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