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15~39세 신청기간 20260505 ~ 20260520

부산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

지원 내용

○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 사업내용 - 3년간 매월 본인 저축액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등 적립·지원 - 본인저축액(월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납입 시 30만원 적립 ○ 가입대상 -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청년(15세~39세) ○ 시행주체 - 16개 구·군 *재원부담: 국 90 시 7 구군 3 ○ 지원조건 - 3년간 통장유지,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등

소득 조건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 신청 가능)

심사·선정

주민센터 :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시군구 : 서비스 지급 대상자 결정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대상자에서 서비스를 지급 시군구 : 대상자 상황 관리

제출 서류

신청사이트 참고

기관 정보

주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키워드
보조금

기준일 2026-07-09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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