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18~45세

태안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자금(매매, 전세) 대출을 받고 납입한 이자 지원 사업

지원 내용

가구당 연간 100만원 이내 대출이자 지원 (자년 1명당 10만원 가산 지원, 총 3명까지)

신청 자격

해당 없음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신청 방법

신속허가과 방문신청

심사·선정

서류 심사 후 지원결정 안내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전세) 계약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대출 및 이자납부 내역 확인서, 통장사본

기관 정보

주관
신속허가과
운영
신속허가과
키워드
금리혜택,주거지원,대출

기준일 2026-07-09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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