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자금(매매, 전세) 대출을 받고 납입한 이자 지원 사업
지원 내용
가구당 연간 100만원 이내 대출이자 지원 (자년 1명당 10만원 가산 지원, 총 3명까지)
신청 자격
해당 없음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신청 방법
신속허가과 방문신청
심사·선정
서류 심사 후 지원결정 안내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전세) 계약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대출 및 이자납부 내역 확인서, 통장사본
기관 정보
- 주관
- 신속허가과
- 운영
- 신속허가과
- 키워드
- 금리혜택,주거지원,대출
기준일 2026-07-09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