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19~39세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신청 자격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소득 조건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신청 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심사·선정

신청 접수 후 해당월 심사 및 지원

제출 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확인 서류,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지급통장 등

기관 정보

주관
주택과
운영
주택과
키워드
보조금

기준일 2026-07-09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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