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0~24세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지원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에게 양육비 등 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 내용

-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37만원~40만원 지원,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신청 자격

해당 없음

신청 방법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심사·선정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제출 서류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기관 정보

주관
여성가족정책과
운영
여성가족정책과
키워드
보조금,맞춤형상담서비스,청년가장,육아,출산

기준일 2026-07-09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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