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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신청 자격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소득 조건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신청 방법

(신청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안심전세포털) → (시군) 지원여부 조사 및 지원결정

심사·선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

제출 서류

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기관 정보

주관
주택도시과
운영
주택도시과
키워드
주거지원,보조금

기준일 2026-07-09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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