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18~45세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25.1.1.이후 혼인신고하는 만18~45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지원 내용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신청 자격

해당없음

신청 방법

해당없음

심사·선정

해당없음

제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기관 정보

주관
청년인구정책과
운영
청년인구정책과
키워드
보조금

기준일 2026-07-09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금융・복지・문화 분야, 이런 정책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