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25.1.1.이후 혼인신고하는 만18~45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지원 내용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신청 자격
해당없음
신청 방법
해당없음
심사·선정
해당없음
제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기관 정보
- 주관
- 청년인구정책과
- 운영
- 청년인구정책과
- 키워드
- 보조금
기준일 2026-07-09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