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 주택 및 거주지 18~45세

청년공유주택 운영

노후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년공유주택을 조성하여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 내용

공유주택 제공

신청 자격

대학생 및 직장인,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창업자 및 예비사업자 등

소득 조건

공유주택 구역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심사·선정

개별통보

제출 서류

입주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무주택확인각서, 초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역활성화 활동증명서 등

기관 정보

주관
청년인구정책과
운영
청년인구정책과
키워드
주거지원

기준일 2026-07-09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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