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유주택 운영
노후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년공유주택을 조성하여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 내용
공유주택 제공
신청 자격
대학생 및 직장인,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창업자 및 예비사업자 등
소득 조건
공유주택 구역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심사·선정
개별통보
제출 서류
입주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무주택확인각서, 초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역활성화 활동증명서 등
기관 정보
- 주관
- 청년인구정책과
- 운영
- 청년인구정책과
- 키워드
- 주거지원
기준일 2026-07-09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