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19~39세 신청기간 20260701 ~ 20260711

대학생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

대학생 행복기숙사 지원

지원 내용

- 수도권 행복기숙사 1인당 월 10만원 (10명) - 천안 행복기숙사 1인당 월 5만원 (110명)

신청 자격

해당없음

신청 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심사·선정

선발심의 후 지자체 합격증 부여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관련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성적증명서

기관 정보

주관
청년정책과
운영
청년정책과
키워드
보조금

기준일 2026-07-09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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