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 주택 및 거주지 0~0세 신청기간 20260202 ~ 20260313

부산 전세사기 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용부분 시설개선 공사 지원

지원 내용

① 사업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 보수공사 비용지원 ② 사업대상: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 ③ 지원방식: 공사비 지원(민간 보조방식) ④ 지원금액: 최대2천만원, 전세사기피해주택 비율을 반영하여 지원 - 공사비×지원금 지급률(전세사기피해주택* 세대수/전체 세대수): 2천만원 한도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피의자 외 제3자 등에게 넘어간 피해주택 제외 ⑤ 사 업 비: 220백만원 (시비 100%) ⑥ 지원자격: 공용부분 소유자(점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득한 사업대상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단 또는 거주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자격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단 또는 피해자

신청 방법

신청 접수 ▶ 사전조사 ▶ 대상자 선정·통보 ▶ 착수계 제출 ▶ 공 사 ▶ 지원금 교부신청 ▶ 지원금 교부

심사·선정

선정위원회 심의 후, 사업선정자 개별 통보

제출 서류

① 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재불명·연락두절 증빙서류, 자부담 증빙서류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③ 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동의서 ④ 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계획서 - 공사업체 사전 견적서 ⑤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분 소유자별 동의서 ⑥ 전세사기피해주택 공가확인서

기관 정보

주관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키워드
주거지원

기준일 2026-07-09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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