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 맞춤형 민간임대주택 공급(희망더함주택)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규제 완화를 통해 양질의 저렴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
지원 내용
- 공급대상: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임 대 료: 주변시세의 85%이하 (일반공급 85%이하, 특별공급 75% 이하) - 규제완화: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완화, 건축물 최고높이 적용 배제 - 대 상 지: 역세권, 주요도로변 / 상업, 주거, 준공업지역 ▸ 주요도로변: 역세권이 아닌 지역으로서, 부산광역시도로부터 50m 이내 지역 ▸ 역 세 권: 승강장 경계 기준으로 역세권 유형에 따라 범위(500m, 350m) 설정
신청 자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소득 조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신청 방법
희망더함주택은 민간사업으로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신청
심사·선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별표5] 참조
제출 서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별표4] 참조
기관 정보
- 주관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키워드
- 주거지원
기준일 2026-07-09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