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0~0세 신청기간 20260513 ~ 20260612

3만원 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혹은 입주 예정인)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지원 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소득 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을 기준 130%이하 (맞벌이부부 200%이하)

신청 방법

정부24 → “제주 3만원 주택”검색 후 신청 (https://plus.gov.kr/)

기관 정보

주관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키워드
주거지원

기준일 2026-07-09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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