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5~69세 이하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지원 내용
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분 (공통) 심층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서비스 (Ⅰ유형)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부양가족(18세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1인당 10만원씩 추가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최대 35만원 지원 (취업성공수당)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및 특정계층 참여자, 최대 150만원 지원
소득 조건
Ⅰ유형 중위소득60%이하, 중위소득120%이하 / Ⅱ유형 소득,재산무관
신청 방법
(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 - 제주시 : 제주시 중앙로 165, 2층 (제주시)064-710-4592~3, - 서귀포시 : 서귀포시 동홍로 186, 4층 (서귀포시) 064-710-4594 (온라인) 고용24홈페이지-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지원신청
기관 정보
-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고용센터
- 키워드
- 맞춤형상담서비스,장기미취업청년
기준일 2026-07-09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