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다가구 등 신축하는 주택 및 기존주택을 매입 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공급
지원 내용
ㅇ(목적)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다가구 등 기존주택 또는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 도모 ㅇ(대상) 무주택 저소특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ㅇ(주요내용) 매입임대주택 공급 ㅇ(전달체계) 매입승인(국토부)⇒매입공고 및 신청접수(개발공사)⇒대상주택 선정 및 매매협의 등(개발공사)⇒매입계약 및 공급(개발공사)
소득 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신청 방법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현장 및 우편접수
기관 정보
-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키워드
- 공공임대주택
기준일 2026-07-09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