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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의 주 피해자인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보증가입 유도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액)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지원 * '25.3.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25.3.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소득 조건

연소득 기준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24 (방 문) 제주시청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

기관 정보

주관
제주특별자치도
키워드
주거지원

기준일 2026-07-09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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