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19~39세 신청기간 20260119 ~ 20260619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청년,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규모) 1,100가구 ❍ (지원금액) 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횟수) 2년 1회, 최대 3회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24 (방문) 도 주택토지과, 시청 종합민원실

기관 정보

주관
제주특별자치도
키워드
주거지원

기준일 2026-07-09 · 출처 온통청년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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