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주기 월 현금지급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어떤 지원인가요?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퇴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안정적 사회복귀 등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을 퇴소한 자로서, 아래의 나이 및 입소 기간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26년 지원시설 퇴소자부터 적용.지원 (나이) 성착취 피해자로서 지원시설 입소 당시 19세 미만이며, 퇴소 시 나이가 19세 이상인 자 (입소 기간) 퇴소일 기준, 과거 지원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시설 퇴소 조치된 경우, 지원수당 신청 시 타 법령 등에 따라 자립지원금(또는 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등), 시설 퇴소 후 원가정(위탁가정 포함)으로 복귀하는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월 50만원 현금 지급, 최장 12개월 지원하며,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이 원칙

기관·문의

소관 부처
성평등가족부
지원 주기
제공 유형
현금지급
문의
1388
신청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서민금융 분야, 이런 지원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