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공로수당
어떤 지원인가요?
4.19혁명공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4ㆍ19혁명공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4ㆍ19혁명사망자 또는 4ㆍ19혁명상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월 지급액 501,000원을 지급합니다. 단,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기관·문의
- 소관 부처
- 국가보훈부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문의
- 1577-0606
- 신청
-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