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주기 수시 현금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출소(예정)자 갱생보호사업

어떤 지원인가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소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효율적인 재범방지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과 공공의 복지와 안전 증진을 위해 자립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제공, 주거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숙식제공, 기초건강지원, 긴급지원, 기타 자립지원, 주거지원, 주거환경 개선, 결혼 및 가족 희망 지원, 직업훈련허그일자리취업알선창업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숙식제공 : 가족이나 친지 등 연고자가 없는 불우출소자를 대상으로 숙식과 의복 등을 제공하고, 각종 생활지도를 통해 건전한 자립을 유도※ 기간: 기본 6개월, 6개월 범위 내 3회 연장 가능 기초건강지원 : 보호대상자의 기초건강(건강검진, 통원 의료비, 고위험군 대상자 정신건강 치료지원) 지원을 통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자립을 유도 긴급지원 : 질병과 사고, 경제적 궁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가 긴급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 구호양곡, 통신비 지원, 기타금품 등을 지원 기타자립지원 : 지방자치단체 연계(주민등록 재등록, 가족관계등록 창설 등), 의탁알선(병의원, 요양시설 등)으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자립필요사항 지원 주거지원 :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곤란 무주택 출소자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연계하여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도록 임차주택을 저렴하게 지원 주거환경개선 : 노후된 불량주택의 개보수에 따른 주거복지 개선, 미성년 자녀의 공부방 만들기로 학습권 보장, 기후위기(국지성 호우 등)으로부터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한 반지하(달동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 결혼지원 :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불우한 법무보호대상자 부부를 위해 무료결혼식 거행 및 각종 후원물품 지원 가족희망 :수감생활 등에서 기인하여 가족과 갈등을 겪고 있는 대상자(수형자 포함) 및 가족에게 가족교육, 상담 또는 가족캠프, 접견지원 등을 통하여 건강한 가족 구성 및 유지를 위한 지원 직업훈련 : 일정한 기술이 없어 취업에 애로가 있는 대상자에게 본인의 희망․적성․경력 등을 고려하여 취업에 용이한 직종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비 등 지원 허그일자리 :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소(예정)자에 대해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단계적・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일자리 제공 지원 취업알선 : 취업을 희망하지만 출소자라는 사회적 편견 등의 사유로 취업이 곤란한 대상자에게 취업처(고용가능업체)를 알선함으로써 자립기반 마련 지원 창업지원 :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의지는 있으나 자본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불우출소자에게 2009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을 활용하여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기관·문의

소관 부처
법무부
지원 주기
수시
제공 유형
현금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문의
1670-7004
신청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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