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주기 수시 현금지급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어떤 지원인가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현장교사에게 지도 수당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권익 보호 강화 및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습득 등 내실 있는 현장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다음의 기본요건*과 아래의요건**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자, 법률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지원 내용

(지원내용) 일 30,000원(1명), 35,000원(2명)※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인정 (지원한도) 기업현장교사 1인당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

기관·문의

소관 부처
교육부
지원 주기
수시
제공 유형
현금지급
문의
1599-2000
신청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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