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주기 반기 현금지급

푸른등대기부장학금

어떤 지원인가요?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가정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으로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인재 양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각 기부처별 장학생 선발자격을 충족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단, 기술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기부처별 지원 금액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지원 유형 또는 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유형으로 장학금 지급합니다.

기관·문의

소관 부처
교육부
지원 주기
반기
제공 유형
현금지급
문의
1599-2290
신청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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