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기본요금감면
어떤 지원인가요?
소형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 전용면적 60㎡ 이하의 영구임대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전용면적에 따른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면제하여 요금을 부과합니다.
기관·문의
- 소관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감면
- 문의
- 1688-2488
- 신청
-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