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주기 월 감면

지역난방기본요금감면

어떤 지원인가요?

소형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 전용면적 60㎡ 이하의 영구임대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전용면적에 따른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면제하여 요금을 부과합니다.

기관·문의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감면
문의
1688-2488
신청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10-13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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