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원주기 수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출소(예정)자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지원)

어떤 지원인가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 출소예정자, 보호관찰대상자 등에게 개인별 적절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통해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지원 대상

보호관찰 등에 법률 제3조에 따른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출소(예정)자(연령 만 18세 이상) 위기청소년(만 15세이상부터 참여가능) 아래 해당되는 참여자제외됩니다.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재 참여자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취업자 영세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주간 전일제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 대학원생 심신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취업의사가 없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1단계(취업설계)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지원 2단계(직업능력개발) :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 향상 지원 3단계(취업성공) : 취(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 4단계(사후관리) : 취(창)업 후 적응 등 지원

기관·문의

소관 부처
법무부
지원 주기
수시
제공 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문의
1670-7004
신청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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