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추가 지원
어떤 지원인가요?
⦁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연 2회) 가구당 2만원(설 1만원, 추석 1만원) 지원액을 가구당 10만원(설 5만원, 추석 5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경감하고자 함
기관·문의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담당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