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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어떤 지원인가요?

○ 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초ㆍ중등교육법」 제 60조의4(교육비지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제 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기관·문의

지역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담당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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