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지원주기 1회성 현금지급

치매검사비 지원

어떤 지원인가요?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기관·문의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문의
1899-9988
신청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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