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년 신청 방문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어떤 지원인가요?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자)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은 주택의 낙상 예방 복지용구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일상생활의 안전을 도모

기관·문의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신청 방법
방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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