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관리 (보훈수당 등)
어떤 지원인가요?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기관·문의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신청 방법
- 방문, 팩스, 우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