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경기도 고양시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냉난방비 지원

어떤 지원인가요?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미혼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 각 2개월씩, 연 4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함.

기관·문의

지역
경기도 고양시
담당
경기도 고양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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