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어떤 지원인가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1종 수급권자 전체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본인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선정 기준
1종 수급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본인부담면제자:18세 미만자, 등록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입대연도 해당월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자격정보에 생성
지원 내용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 면제자, 급여 제한자 제외) 1인당 매월 6천원을 지급합니다.
기관·문의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문의
- 129
- 신청
-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