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건강 지원주기 월 현금지급

한센인 피해자지원

어떤 지원인가요?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과 위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를 (위로지원금)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의료지원금)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위로지원금) 피해자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의료지원금) 피해자별 상병내용, 향후치료비(추정서에 따라 다름) 등 위원회에서 지급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기관·문의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지원 주기
제공 유형
현금지급
문의
129
신청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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